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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청구 내용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실제로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의 답변서 제출의무를 규정합니다. 이어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증거와 절차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원고가 요구한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다투려는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인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어떤 만남과 행동을 부정행위로 주장하는지 살펴보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혼인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 등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부인하면 구체적인 증거와 연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원본이나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금액과 실제 인정될 배상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의 상태, 정신적 손해 등 판단할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액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에 관한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지급내역과 합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지급의 법적 효과가 피고의 배상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직장과 가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해 준다는 말만 듣고 지급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청구를 정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지급기한과 대상 손해, 향후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사항입니다.
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다투는 부분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에 관한 인식인지, 부정행위 자체인지, 혼인 파탄 여부인지 정리하면 답변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대화기록이 있다면 해당 주장과 관련되는 부분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장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과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대응 방향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은 별도의 절차상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려는지 서류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