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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부동산 자체의 지분보다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종전 법률과 판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날짜보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긴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유류분은 법률에서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의미합니다.
종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효력이 부족액 범위에서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해당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일정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투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정법은 이러한 반환방식을 금전 지급 중심으로 변경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인정되는 부족액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도 달라집니다.
유류분에 부족액이 발생했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산입 대상 증여를 확인하고, 채무를 공제한 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증여나 유증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반영되므로 다른 가족이 부동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치 전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이전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등기상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 이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과 실제 반환방식에 관한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전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반환방식에 따라 다른 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격이나 현재 매물에 표시된 가격을 그대로 확정가액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상태와 평가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가격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감정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족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경우에도 문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을 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하는 기본증명서와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자료부터 정리합니다. 그다음 부동산 등기자료와 증여계약서, 유언 관련 문서 등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로 산정에 포함되는 이유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재산을 받았다면 각각의 취득 시점과 원인을 구분해야 하며, 채무도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라고 압박하거나 소유권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확인한 뒤 적절한 민사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개시일과 반환방식, 재산가액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부족액과 소송에서 구할 수 있는 청구내용을 구분합니다.
개정 전 법률과 관련 판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종전 제도에서도 상황에 따라 가액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현물반환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재산 처분 경위, 상대방의 반환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목적은 법률이 보장한 부족액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반드시 직접 취득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기보다 상속개시일과 실제 적용되는 반환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