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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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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
2.대습상속인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권리가 있다고 바로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가족관계와 재산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5.관련 Q&A
6.부모님이 생존해 계셔도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7.혼인 외 출생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상속인에 해당해야 하며, 실제로 보장받을 몫에 부족액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재산의 규모보다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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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여 상속을 개시하게 한 사람이며,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몫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살아 있다고 해서 언제나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순위상 실제 상속인의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의 순위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인에게도 법률상 유류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이 성립하는 사유와 상속분의 계산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 중 누군가 먼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비율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지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신고해 효력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상속을 전제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가 있다고 바로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라 하더라도 실제 부족액이 존재해야 청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법률상 포함되는 증여재산, 채무를 계산한 뒤 자신이 이미 받은 재산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사정은 검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증이나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다른 상속재산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달라집니다.

유류분 비율을 부동산 지분 비율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민법에 따른 가액지급 방식이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재산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관련 자료는 사망일 및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후 유언장과 증여 관련 문서, 부동산 등기자료 등을 확인해 재산이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족이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전체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과 반환책임의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인의 지위와 법정상속분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할 권리의 존재와 실제 부족액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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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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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이 생존해 계셔도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개시를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장래의 유류분을 현재의 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혼인 외 출생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어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면 유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친자관계가 어떻게 성립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 누가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아닙니다. 법률상 누가 유류분권리자인지를 확인한 뒤 재산과 채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청구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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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유류분권리자#상속순위#대습상속#법정상속분#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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