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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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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근거
2.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3.상담에 참여하면 형사사건도 끝날까
4.가족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5.권고 내용을 이해하고 자료를 정리한다
6.형사절차에서 별도로 준비할 사항
7.관련 Q&A
8.교육을 이수하면 노인학대 처벌이 면제되나요?
9.상담 권고를 받으면 반드시 유죄가 인정된 건가요?

노인학대 행위자로 판단되어 상담이나 교육을 권고받았더라도 그 사실이 곧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담·교육은 재학대 예방과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다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법률에 따라 상담이나 교육을 권고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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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과 교육,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권고를 받은 노인학대행위자는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협조하여 관련 절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권고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상담을 권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단과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은 목적과 법률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61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과태료의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일정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과태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참여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이 맞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언제나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 참여하면 형사사건도 끝날까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노인학대 관련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폭행이나 방임, 정서적 학대의 성립 여부는 실제 행위와 관련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담 참여나 생활환경 개선이 향후 재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이미 발생한 범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노인에게 필요한 보호나 상담이 언제나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의 목적을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과 피해노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관계 회복에 관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해나 동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담이 진행되더라도 피해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당장 만나 대화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과 가정으로의 복귀도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환경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보호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복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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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내용을 이해하고 자료를 정리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안내한 교육과 상담의 내용, 참여방법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기관에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적법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내용이나 관련자의 진술을 임의로 수정해 형사책임을 줄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처벌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상담 참여와 범죄사실에 관한 입장을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과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별도로 준비할 사항

형사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실제로 어떤 학대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과 정서적 학대, 방임은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표현으로 묶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노인이 상담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형사책임의 결론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실제 발생한 행동,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조사 내용과 상담·교육 권고의 법률상 의미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노인학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책임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의무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관련 Q&A
Q.교육을 이수하면 노인학대 처벌이 면제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이나 교육 참여는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Q.상담 권고를 받으면 반드시 유죄가 인정된 건가요?
A.권고와 형사판결은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관련 법률과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담과 교육은 노인학대 문제를 다시 발생시키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제기된 형사혐의를 정확하게 다루면서 피해노인의 안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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