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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가족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고 해서 송금액 전체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재산은 아닙니다. 생활을 지원한 돈인지, 갚아야 할 돈인지, 재산을 무상으로 넘긴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만 합산하기 전에 지급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기록에는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표시되지만 왜 보냈는지까지 상세히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금 메모가 있다면 참고자료가 되지만, 짧은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법률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실제 반환이 이루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대여에 관한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을 돌려준 기록, 당시의 합의 내용, 상환을 요구한 문서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도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소한 생활상 지원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의 성격과 가족관계,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개정법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일정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고인을 도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다릅니다.
| 주장 내용 | 확인할 기록 | 검토할 부분 |
| 생활지원 | 지급 목적·시기 | 통상 지원인지 |
| 증여 | 송금·의사표시 | 무상 이전 여부 |
| 금전대여 | 계약·상환기록 | 반환의무 존재 |
| 비용 정산 | 영수증·지출내역 | 실제 대신 지급한 돈 |
| 부양 보상 | 간호·재산관리 기록 | 특별한 기여와의 관계 |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돈이 옮겨졌다면 지급 목적이 모두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각 거래별로 확인된 자료를 붙이고,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돈이 갔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금액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청구한 사람 자신이 과거에 받은 특별수익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상속재산이나 고인의 채무도 함께 검토해야 실제 부족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지급 시기와 상속개시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지, 제3자가 받은 증여인지에 따라 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송금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으면 이런 차이가 가려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힌 문구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합의 내용과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사유가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거 사실만으로 전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그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거래기록과 당사자별 주장을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송금이 실제 법적 쟁점인지 구분하는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그동안 많이 받았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뿐 아니라 지급의 이유와 관련 증빙을 거래별로 맞춰야 합니다. 추측을 빼고 검토할 때 청구금액도 불필요하게 부풀어 오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