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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단순히 증여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제외하거나 모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1년보다 앞선 증여도 증여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를 알고 있었다는 요건은 단순히 다른 가족이 서운해할 것이라는 인식과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여로 남은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실 외에도 장래 상속개시까지 재산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핍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 시점, 당시의 재산 상황, 증여 경위를 분리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성격의 증여, 즉 특별수익을 얻었다면 오래전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특별수익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1년 제한과 달리 취급해 왔습니다. 다만 어떤 증여든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받은 돈이 교육이나 생활의 통상적인 지원인지, 실질적으로 재산을 미리 이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목적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관리에 대한 보상이라면 2026년 개정법상 제외 사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확인하세요.
| 받은 사람 | 핵심 판단 기준 | 확인할 자료 |
| 공동상속인 | 특별수익 해당 여부 | 증여 경위·가족관계 |
| 제3자 | 시기·손해 인식 여부 | 증여일·당시 재산 |
| 상속포기자 | 제3자와 같은 산입 기준 검토 | 포기 심판·증여 기록 |
| 보상성 수증자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 돌봄·재산관리 자료 |
특히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문제되므로, 증여 당시 자녀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법리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경우의 기본 사실부터 따로 확인한 뒤 계산표를 합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3자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무렵 피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살피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증여 당시와 사망 당시의 재산을 섞어 설명하면 손해 인식 요건과 부족액 산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증여 시점, 받은 사람, 이전된 재산을 적습니다. 두 번째에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세요. 증여 시점의 재산 상태가 필요한 주장인지, 사망 당시의 평가액이 필요한 계산인지 서로 다른 목적을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들었지만 등기 원인이 매매로 표시된 경우에는 실제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진정한 거래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증여라고 주장하려는 쪽도 객관적인 자금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금융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증여유류분 사건에서는 수증자의 지위를 잘못 분류하면 첫 계산부터 어긋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요 거래와 판례 적용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에 기초해 필요한 증거를 구분합니다. 오래된 거래부터 무작정 조사하기보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