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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도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모든 결정을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관련 법률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은 서로 다른 필요를 다룬다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아동의 권리와 절차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호사는 아이가 상담에서 마음을 표현하도록 돕는 심리치료자와 역할이 다릅니다. 조사 참여나 법률상 의견 제출, 필요한 절차에서 권리를 설명하는 일이 법률조력의 중심입니다.
보호자와 아동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아동의 권익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의사가 항상 같은 방향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담에서는 현재 누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를 안내받은 기관은 어디인지, 아동을 대신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연결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설명하도록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말이 걱정된다면 들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사·지원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부모가 채워 넣거나 특정한 답변을 연습시키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아동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조력과 심리적 회복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 상담·치료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특히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아이의 불안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와 법률지원의 시점을 무리하게 일치시키려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이 진술할 때 동행하는 사람이나 의사소통 방식도 아동의 상태를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답변을 기대하며 연습시키기보다 기관이 안내하는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방향이 좋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 담당자와 법률조력자에게 알려 적절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기록을 공유할 때에는 사건 해결에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불안을 느낀다는 이유로 아이의 상담 내용을 다른 가족에게 모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위한 자료 준비도 아동의 사생활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가 현재 누구와 지내는지, 담당 기관에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아이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도를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검사나 수사관에게 전해진 내용과 보호자가 직접 본 사실을 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상담을 찾는 보호자는 형사처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조력은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며, 아동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에서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직접 살핍니다. 피해아동의 법적 권리를 설명할 때에도 현재의 보호상황과 절차상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아동을 위한 도움은 어른의 판단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하고,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법적 절차를 알맞게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