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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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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훈육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학대 혐의가 사라지나요?
2.아이의 진술과 제 설명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3.사건 당일의 생활기록이 도움이 될까요?
4.담당자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모두 바로 보내야 하나요?
5.보호조치가 내려졌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의 말이 틀렸다고 단정하거나 관련자를 설득해 신고를 철회하게 하려는 행동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행동과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 절차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Q.훈육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학대 혐의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교육이나 훈육 목적이었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행동 방식, 강도, 아동에게 미친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부모나 교사라는 지위가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느 행위가 어떤 법률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자료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Q.아이의 진술과 제 설명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의 말을 바꾸도록 설득하거나 질문 내용을 미리 연습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의 경위와 당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분리해서 정리하세요. 진술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는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피신고인이 마음대로 증거를 골라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임의로 없애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과 실제 조사기관에서 특정 혐의를 고지받았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무슨 행동이 문제라고 지적되는지 정확히 확인한 뒤 당시 상황을 정리하세요. 다른 사람이 추측한 혐의를 기준으로 반박자료를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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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건 당일의 생활기록이 도움이 될까요?

당시 일정표, 업무일지, 메시지 등은 행위의 시점과 맥락을 확인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 정상적인 생활이었다는 표현이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 행동까지 모두 적법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작성 시점과 목적,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작성된 자료와 나중에 정리한 메모를 구분하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날짜도 표시하세요. 사건을 축소하거나 설명을 맞추기 위해 기록을 고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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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담당자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모두 바로 보내야 하나요?

어느 기관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일정이나 연락을 받은 경위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법률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면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정해진 조사 절차에서 진술의 사실성과 아동의 보호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법령에 따른 조사 요청에는 적법하게 대응하되, 다른 아동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된 문서는 제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피하려고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방식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진술 기회를 가진다면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기억하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목격 사실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방어권 행사와 관련자에 대한 압박은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보호조치가 내려졌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최종 형사책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법률상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접근해 해명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증거를 검토하는 피신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결론에 맞춘 설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기록입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직접 검토합니다. 아이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힐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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