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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이혼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라,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남성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상태와 부정행위의 내용,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선고한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배우자의 권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구체적인 행동과 정황을 통해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직접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는 선택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책임 추궁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생활상의 이유로 혼인을 유지하려는 사람도 법률상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혼인 상태뿐 아니라 실제 공동생활의 유지 여부를 살핍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시적인 별거를 곧바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부터 갈등이 있었고,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시간순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대화기록이나 만남의 정황이 있다면 언제 작성되고 발생한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의 빈도보다 어떤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인지, 당시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작성한 메모는 실제 발견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분해 기록해야 사실관계가 혼동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계정을 침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통신 관련 법률을 위반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배우자와 상대방 남성의 관계가 법률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그다음 혼인 상태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할 손해의 범위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그 의사와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를 별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이혼 여부가 바뀔 가능성까지 미리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을 때는 확보한 증거만 전달하기보다 혼인관계의 경과도 함께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방향을 살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