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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를 한 뒤 빚이 늘었다고 해서 그 채무를 모두 부부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공동재산 형성이나 가족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 명의와 실제 사용처를 따로 확인해야 재산분할 계산이 왜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제삼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되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부부의 협력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보유재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관계까지 살피는 과정입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가족 주거를 마련하거나 공동재산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 공동명의로 된 거래라고 해서 그 금액을 무조건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출계약서에는 차입자와 금액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한 목적은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이후의 이체 내역, 부채가 발생한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동생활과 무관한 목적으로 돈을 썼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지출이 실제로 무엇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카드사용액과 대출금을 모두 부정행위 관련 지출로 추정하면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가족을 위한 지출과 개인 소비가 한 계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를 용도별로 분류하되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계좌 인출만으로 자금의 최종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이나 예금의 가액만 합산하면 실제 나눌 수 있는 순재산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에 관련된 채무가 있다면 이를 고려해 재산분할 대상과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를 기계적으로 적극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발생했는지, 부부 공동재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잔액 자료가 오래된 것이라면 기준시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별거 이후 채무를 상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환이 어떤 자금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 재산관계의 변동이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되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에 반영하는 방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처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소비를 위해 사용된 부분과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위와 채무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전부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기관별 계약서, 잔액증명, 상환 내역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숨겼다가 뒤늦게 주장하면 전체 재산목록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과 채무의 발생 경위를 직접 살펴봅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생활과 관계되는 항목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외도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에 집중하다 채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 분할의 바탕이 되는 것은 순재산과 기여도이며,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의 법적 성격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채무를 설명할 때는 대출 목적과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금액만 적은 목록보다 돈이 이동한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분할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