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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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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재산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만 피고로 지정해도 되나요?
2.공동상속인 전원을 소송에 참여시켜야 하나요?
3.일부 수증자와만 합의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도 끝나나요?
4.수증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5.피고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방법
6.청구 범위를 정하기 전 점검할 부분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에게 유류분 부족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어떤 재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법률에서 정한 부담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소송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Q.재산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만 피고로 지정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규모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청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얻은 가액에 따른 반환 관계를 규정합니다.

먼저 누가 법률상 반환 또는 금전 지급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지 않았고 유증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각 사람이 받은 재산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모든 재산을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해 같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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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상속인 전원을 소송에 참여시켜야 하나요?

유류분 소송에서 모든 공동상속인을 언제나 피고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각자의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혼동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같은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청구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법률상 부족액의 보전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많이 지정하는 것이 유리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일부 수증자와만 합의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도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권리와 청구 범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과 합의하면서 유류분 분쟁 전체를 종결하기로 약정했는지, 해당 사람에 대한 청구만 정리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 문구가 불명확하면 다른 수증자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두고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보전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중복으로 청구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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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증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과 유류분에 관한 법적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당초 재산을 취득한 사람과 이후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지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민법의 금전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종전 법률에 따른 반환 법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보다 청구권의 상대방과 적용되는 법률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 명의만 보고 피고를 결정하는 일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방법

상대방마다 재산을 취득한 원인과 시점을 확인하면 소송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일한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았더라도 한 사람은 생전증여를, 다른 사람은 유언에 따른 유증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각 재산에 관한 확인자료를 따로 정리하고 반환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청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거래의 법적 성격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작정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제기된 소송이 있다면 그 청구 내용과 상대방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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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범위를 정하기 전 점검할 부분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청구 상대방과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수증자별 책임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여러 사람에 대한 청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족액과 각자의 취득 내역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수록 상대방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소송이나 합의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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