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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는 매매라고 적혀 있는데 가족 사이에서는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계산에 그 부동산을 포함하려면 등기원인만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돈을 주고받은 실제 거래인지, 대가 없이 이전한 재산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한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증여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려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등기에 매매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과 실제 금전이 지급됐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매매했다는 사실이 이상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거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금융기록을 확인해 서류의 내용과 실제 이행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계약금과 잔금 등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송금 기록이 있더라도 이후 다시 돌려받았는지, 다른 채무를 정산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넘긴 시점의 계약서와 거래내역,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 보세요. 자료가 일부만 남아 있다면 그 한계를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기억에 없는 거래 경위를 추측으로 채워 넣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적법한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이 보장하는 몫이 침해됐을 때 문제 되는 청구입니다. 반면 소유권이전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는 것은 재산의 권리 귀속을 따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증여가 무효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면 각각의 법률상 전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전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과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항상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청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권까지 행사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증여 여부와 별개로 증여자가 해당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어느 지분을 이전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는 고인이 처분한 재산의 법적 범위가 문제 되므로 다른 사람의 소유 부분까지 무조건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 전후 소유자와 지분, 거래 원인, 계약일을 차례대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금융거래 자료가 있다면 실제 지급과 명의 이전 사이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내역은 참고할 수 있지만 민사상 증여 인정 여부를 단독으로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 매매라고 적혔더라도 실제 대가 지급과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매매라는 외형을 뒤집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등기와 거래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폭넓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무효 주장과 유류분 부족액 청구를 구별해 살핍니다. 계약의 성격을 불명확한 상태로 둔 채 금액부터 계산하면 잘못된 전제가 쌓일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어떤 의도로 재산을 넘겼는지에 관한 주장이 서로 다르더라도 확인된 사실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된 날, 실제 송금이 있었던 날, 등기가 변경된 날을 나누어 적으세요.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록은 재산 이전의 실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