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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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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모든 재산을 남긴 유언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2.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3.유언장과 상속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4.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정리할 내용
5.관련 Q&A
6.공증받은 유언장이 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7.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준 이유가 적혀 있으면 달라지나요?

부모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 남겼더라도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법률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에 부족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의 유효성과 유류분 침해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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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을 남긴 유언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065조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남겼다는 내용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필증서로 작성한 유언이라면 법에서 요구하는 자필 작성과 날짜, 주소, 성명, 날인 등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면 증인의 참여를 포함한 작성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했다는 주장과 법률상 형식을 갖추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상속은 법률에서 정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누구에게 주기로 정했는지와 자녀가 실제로 보호받을 몫이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일정한 증여재산, 채무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자녀가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지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과 상속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유언장에 적힌 재산이 사망 당시에도 그대로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유언 이후 재산이 처분되거나 구성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은 실제 자료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작성 당시의 상태와 법정 방식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유언을 인정하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여 또는 유증에 따른 부족액이 중심 쟁점입니다. 두 주장을 혼동하면 필요한 자료가 달라져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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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정리할 내용

유언을 발견한 시점과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고인의 사망일을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법정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재산 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과 권리행사의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 민법상 가액 지급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관련 경과규정과 종전 법리를 따로 살펴야 하므로 모든 사건에 같은 반환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언의 법적 효력과 유류분 부족액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유언에 관한 다툼과 금전 반환 문제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관련 Q&A
Q.공증받은 유언장이 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공정증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형식적 효력과 법률상 보호되는 상속 몫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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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준 이유가 적혀 있으면 달라지나요?

유언에 기재된 이유가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 유류분 청구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법률과 상속인 지위,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다시 나누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보호받을 유류분을 구별하고, 실제 부족액을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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