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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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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가족으로 지냈는데도 제3자 증여인가요?
2.오래전에 준 재산도 요구할 수 있나요?
3.증여받은 사람에게 바로 돈을 요구하면 되나요?
4.받은 사람이 손자녀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5.증여 당시의 기록을 찾는 방향

고인이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을 줬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증여를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루어진 증여에는 별도의 산입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받는 사람과 고인의 관계뿐 아니라 증여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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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으로 지냈는데도 제3자 증여인가요?

법률상 공동상속인 지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됐다는 사정만으로 며느리나 사위가 고인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을 검토할 때는 실제 수증자가 누구인지와 법률상 지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재산을 주려 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연결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명의가 가족의 배우자로 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배우자의 몫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과 이전 경위, 대금 지급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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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래전에 준 재산도 요구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의 증여가 산입 대상입니다. 그보다 오래된 증여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식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 증여의 손해 가할 인식에 관해 증여 당시 남은 재산의 규모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도 문제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끝난 시점에서 결과만 보고 당시 모두가 손해를 예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적절합니다.

Q.증여받은 사람에게 바로 돈을 요구하면 되나요?

유류분 부족액과 해당 증여의 산입 가능성, 법률상 반환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증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 전부의 가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이 함께 있다면 민법 제1116조의 반환 순서도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증여가 아니라 실제 매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감정적인 갈등만으로 거래를 증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의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확인된 사실과 의심되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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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받은 사람이 손자녀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손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수증자가 해당 사건의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 등으로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관계의 이름만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 구성과 증여 당시의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지,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증여 당시의 기록을 찾는 방향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계약서, 금융거래 관련 기록, 고인의 재산 현황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보세요. 이전이 이루어진 때와 고인이 사망한 때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문서를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제3자 수증자의 법적 지위와 증여 당시의 사정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요건과 입증 가능성을 구별합니다. 수증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평가보다 해당 증여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살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서 서운함이 쌓였더라도 법원에 설명해야 하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증여의 시기와 상대방, 당시 당사자의 인식, 자신의 부족액을 각각 확인하면 논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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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며느리증여#사위증여#제삼자증여#상속분쟁#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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