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64f217b6fa5c24acbce9b134180248b5_1793013999_2206.png
목차
1.상담보다 신고가 앞서는 순간
2.의심되는 상황을 말로 정리하는 방법
3.아이에게 반복해서 확인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4.상담 창구에 따라 역할이 달라집니다
5.관련 Q&A
6.학대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신고를 미뤄야 하나요?
7.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아동이 지금 위험하다면 상담 일정을 잡는 것보다 112 신고와 안전 확보를 먼저 해야 합니다. 반면 위험이 급박하지 않고 학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담으로 걱정되는 행동과 필요한 보호 방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것과 법률상 신고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64f217b6fa5c24acbce9b134180248b5_1793013999_5079.png
상담보다 신고가 앞서는 순간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역시 아동학대 신고 전화로 국번 없이 112를 안내합니다. 아이가 현재 폭력을 당하거나 안전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라면 상황이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신고에는 모든 사실을 입증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는 이유와 현재 위치, 파악하고 있는 정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아동이나 의심되는 행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의심되는 상황을 말로 정리하는 방법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때는 위험이 지금도 계속되는지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어른이 곁에 있는지도 함께 설명하면 필요한 대응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개인정보는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널리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아이가 실제로 한 말과 어른이 해석한 내용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결석, 특정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다면 언제 관찰했는지 순서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징후만으로 학대를 확정하지 않으면서도 우려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방식입니다.

직접 목격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들은 내용이라면 아이가 사용한 표현을 가능한 한 그대로 기록하고, 기억이 불확실하면 그 부분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담 과정에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에게 반복해서 확인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아동이 걱정되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던지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누가 시킨 말인지 추궁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 전에 당사자에게 찾아가 설명을 요구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학대가 있었다면 아동이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고, 신고자와 아동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이 의심되면 관계 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맡기는 편이 적절합니다.

상담 창구에 따라 역할이 달라집니다

아동보호 관련 기관에서는 보호 필요성이나 상담·치료 등 지원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에서는 신고 이후 조사와 보호조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진술과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는 상담과 형사책임을 검토하는 상담을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적 쟁점과 확보된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가 시급한 부분과 법률적으로 판단할 부분을 나누어 상담 방향을 살핍니다. 어떤 주장도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반해야 합니다.

64f217b6fa5c24acbce9b134180248b5_1793013999_9216.png
관련 Q&A
Q.학대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신고를 미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본 것과 추측한 것을 구분해 전달해야 조사기관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Q.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수사 개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험이 확인되거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를 의심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나 보호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상담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든 아이의 현재 안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이 급한 때에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그 외에는 관찰한 사실을 정리해 적절한 지원과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64f217b6fa5c24acbce9b134180248b5_1793014000_0554.png
#아동학대상담#아동학대신고#아동보호#아동학대의심#아동학대112#피해아동지원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