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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판단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일과 자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설명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입증되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는지와 공동재산 중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몫을 모두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목적 | 정신적 손해 배상 | 공동재산의 청산·분배 |
| 주요 판단 | 혼인 파탄 책임 | 재산 형성·유지 기여 |
| 핵심 자료 | 부정행위·파탄 경위 | 재산목록·경제활동 기록 |
| 외도의 영향 | 책임 판단에 직접 관련 | 비율 자동 변경 아님 |
| 청구 상대 | 책임 있는 당사자 등 | 원칙적으로 배우자 |
같은 이혼소송에서 두 청구를 함께 다루더라도 증명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자료만 충분하고 재산 자료가 없다면 정작 분할 대상과 액수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모으고 유지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급여를 벌어온 과정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재산관리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가 명의자인지만으로 기여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외도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는 배우자의 잘못이 크다는 이유로 특정 분할 비율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보유재산과 채무가 파악되지 않으면 비율을 논의하더라도 지급받을 액수를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재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해당 지출의 성격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사용한 모든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 다시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계좌에서 얼마가 이동했는지, 공동생활과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기보다 적법하게 확보한 기록과 재판상 자료 제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의 허용 여부와 재산분할청구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정행위 자료는 위자료나 이혼사유 판단에 관련되지만, 공동재산에 관한 기여도는 별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혼사유와 재산분할 쟁점을 직접 구분해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주장별로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 등도 포함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소유관계와 취득시기, 형성 경위를 적어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일과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증명하는 일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증거가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의 목적을 나눠야 실제 재산분할에서도 자신의 기여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