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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가 언제나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구체적인 쟁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의 실질이 이미 없어지고 객관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면 이후 제3자의 성적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침해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별거의 이유와 기간, 이후 관계 회복 노력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거처를 달리한 상황과 사실상 혼인생활을 끝낸 상태는 구별됩니다. 서로 연락하며 다시 동거하기로 논의했는지 등 사실이 있다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에도 없는 관계 회복 정황을 임의로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모든 경우에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음을 먼저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보다 당사자들의 실제 생활이 어땠는지가 중요합니다. 별거에 이른 배경, 연락의 내용과 시점, 함께한 생활의 흔적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날짜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는 관련 사실이 될 수 있지만 그때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도달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도 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 있고, 이혼 요구의 배경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시작과 실제 혼인 파탄의 시점을 곧바로 일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상간녀위자료금액을 논의할 때도 혼인 파탄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계산하기 전에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과 혼인관계의 상태를 분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관계가 여러 시기에 걸쳐 이어졌다면 시점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던 때와 이후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만난 날짜, 혼인 파탄을 주장하는 날짜, 이후 관계의 지속을 구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표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계산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행위가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확인할 수 없는 날짜는 추정이라고 표시해 두세요.
실질적인 파탄이라는 판단에는 여러 사실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 표면상 연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생활이 정상적이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은 재판에서 자료와 주장을 통해 평가됩니다. 지인에게 이혼을 고민한다고 털어놓았다는 사실과 부부 사이의 모든 유대가 사라졌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생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해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거 사실은 주민등록이나 거주 관련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가 달랐다는 정보와 부부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주장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연락이나 경제생활에 관한 자료도 적법하게 확보한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해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뒤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주고받은 문서와 합법적으로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별거 경위와 부정행위 시점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비교합니다. 언제 따로 살았는지보다 그 시점에 어떤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논의의 중심입니다. 책임 여부를 정한 뒤에야 배상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