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집이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마련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각자의 최종 몫이 절반씩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 명의와 실제 재산 형성 경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의 기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소유권을 누구 이름으로 등록했는지와 재산을 형성한 과정을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도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소유권 등기와 함께 취득대금의 출처, 대출 상환 내역, 혼인생활 중 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 재산 유지에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 공동생활의 다른 사정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도 비슷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도 여부만으로 집값 상승분의 귀속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주택이 분할 대상인지, 가치 상승이 어느 기간에 발생했는지, 부부의 기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장가격이 오른 것과 부부의 투자·관리로 가치를 높인 것은 설명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자료와 재판에서 적용할 평가 시점의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임의로 낮추거나 높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사해행위취소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매매나 증여계약을 작성해 소유관계를 감추려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형성과 유지에 관한 부부의 기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과 담보권 설정 내역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와 자금조달 기록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현재 채무와 실제 상환 경위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재산가치와 채무를 동시에 검토해야 분할 가능한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도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집을 차지하는 것만 생각하면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나 다른 재산과 함께 나누는 방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분할 방식은 당사자 협의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동산 취득 경위와 기여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특유재산 여부, 채무 관계, 현실적인 분할 방법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와 어떤 금액을 상대방에게 정산하는지는 반드시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다른 재산과 채무가 존재한다면 전체 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이라도 공동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유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 명의만 보고 포기하거나 외도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