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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절차상 기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송달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사건번호와 법원, 청구 취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지와 요구하는 배상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다면 사실관계 전체를 완벽하게 정리할 때까지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우선 다투고 어떤 자료를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지 법률상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원이 서면과 제출자료를 통해 판단하므로 마음속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투려는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답변서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와 이미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한 사실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유 없이 모든 자료를 부인하면 진술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하는 사실과 법률상 다투는 요건을 분리해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위자료 액수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액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자체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저절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송 취하와 권리 포기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족과 직장에 관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박하거나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시도는 새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소장에 적힌 날짜와 실제 교제 경위를 비교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행동도 구분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작성한 설명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장의 청구원인과 답변 기한, 보유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민사·가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책임 성립에 관한 주장과 위자료 액수에 관한 주장을 분리해 살핍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송달된 문서를 읽고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 구분해 답변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출 뒤에도 법원에서 추가 서류나 기일 안내가 올 수 있으므로 송달되는 문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배상책임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