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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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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2.이혼 후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3.처음 청구할 때 일부 재산만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4.배우자와 협의 중이었다면 2년을 넘겨도 괜찮나요?
5.청구기간과 자료를 함께 점검한다
6.분할대상 재산을 빠뜨리지 않으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하면 지킬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필요한 청구를 해야 하는 제척기간입니다.

Q.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협의이혼뿐 아니라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30일자 2020스561 결정 등에서 이 기간이 제척기간이며, 단순히 재판 밖에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요청했다는 문자만으로 기간을 지켰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 청구했는지와 청구한 재산의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이혼 후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당시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추가로 분할할 수 있는지는 법률상 청구기간과 기존 재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8년 6월 22일자 2018스18 결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인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 후 발견되면 추가 청구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추가 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언제 발견되었는지와 기존 청구에 포함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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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처음 청구할 때 일부 재산만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재산만 대상으로 청구했다면 아직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스18 결정에서 2년 이내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에 관하여 기간을 지킨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청구한 재산과 실제 심리된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있는지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모르는 재산을 임의로 확정해 적는 것은 피하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배우자와 협의 중이었다면 2년을 넘겨도 괜찮나요?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제척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유효한 협의가 성립했는지와 법률상 청구가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정의 내용과 효력,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필요한 시점에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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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과 자료를 함께 점검한다
확인 단계점검할 내용유의사항
이혼의 성립이혼일과 관련 서류기준일 확인
기존 협의합의 여부와 대상재산구두 약속과 구별
법원 청구접수일과 청구범위제척기간 준수
추가 발견 재산발견 시점과 기존 심리별도 청구 검토
미확인 재산조사 필요 여부기간 경과 주의

표에서 보듯이 이혼한 날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날을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재산별로 기존 합의나 재판에서 다루었는지 확인해야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을 빠뜨리지 않으려면

부동산과 예금, 퇴직급여 등 실제 존재하는 재산의 종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다면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관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조사하는 일이 제척기간을 자동으로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혼일과 기존 재산분할의 범위, 추가로 확인된 재산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가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간 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이미 정리된 부분을 구분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천천히 정리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간과 청구범위를 놓치면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어도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혼 직후부터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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