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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인지에 따라 단기시효의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단기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발견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는 최종적인 이혼 시점에 확정·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법리입니다. 모든 상간소송에서 처음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일률적으로 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할 항목 | 법적으로 살펴볼 시점 | 관련 자료 |
| 개별 부정행위 | 행위가 발생한 때 | 대화·일정 기록 |
| 손해·가해자 인식 | 실제로 알게 된 때 | 발견 경위·통지 |
| 혼인 해소 | 이혼이 성립한 때 | 신고·확정 서류 |
| 소송상 청구 | 청구를 행사한 때 | 소장·변경 서면 |
| 상대방의 지급 |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때 | 합의·지급 기록 |
위 표의 날짜가 모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청구하는 경우처럼 이혼 성립일이 없는 사건도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기준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하는 3년의 기간을 규정합니다.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어떤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삼는지도 중요합니다. 관계가 오랜 기간 이어졌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행위에 관한 손해를 청구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연락을 하나의 행위로 묶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쪽에서 지속적인 교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행위기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효 계산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시점이 특정된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나누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청구했다고 해서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 기간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와 제3자에게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과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장에 어떤 사람을 상대로 어떤 손해를 주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를 나중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날짜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나 합의 협상이 있었다면 그 법률상 효과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소멸시효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인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권리행사와 시효 관련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장된 시효의 기산점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손해를 청구하고 언제 알았는지, 혼인이 해소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정행위의 시점과 인식 경위, 이혼 여부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되는 시효 법리와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시효가 걱정된다면 상대방의 답변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기존 서류에서 권리행사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기간은 당사자의 감정이나 대화의 진행 속도와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