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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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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상대방이 적은 청구액을 전부 내야 하나요?
2.내가 고인을 돌본 사실을 주장해도 되나요?
3.소송에서 전에 했던 말을 바꿀 수 있나요?
4.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5.요구를 받은 뒤 자료를 읽는 순서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재산이 실제로 어떤 성격인지, 청구인의 부족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박하려면 불리하다는 느낌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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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적은 청구액을 전부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서나 소장에 기재된 금액은 상대방의 주장입니다. 법률상 유류분의 산정 근거, 증여의 범위, 청구인이 이미 취득한 재산 등을 검토해야 실제 지급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의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청구를 인정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개정된 가액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과거 상속이라면 당시 적용되는 반환 방식과 별도 법리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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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가 고인을 돌본 사실을 주장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봄을 제공했다는 설명만으로 받은 재산 전부가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일정한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정했습니다.

실제 간병이나 재산관리의 내용과 기간, 재산 이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기여가 있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증여 내역 중 자신에게 실제 이전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Q.소송에서 전에 했던 말을 바꿀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고 규정합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 때문이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한 이야기와 법정에서의 자백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는 재판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감추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재산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의무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실, 반환청구가 문제 되는 범위와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법 적용 사건에서는 재산 가액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당시의 계약이나 대금 수령 자료가 있다면 실제 거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을 처분한 이유에 대한 추측보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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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받은 뒤 자료를 읽는 순서

청구서에 적힌 재산의 종류와 기간, 상대방이 계산한 기초재산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받은 이익이 무엇인지, 다른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피상속인의 채무는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재산의 명칭이 같더라도 등기상 지분과 실제 이전된 권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대조하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법률상 평가가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 중에 제안한 금액도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청구 내역과 반박자료를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대응할 때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형제나 자녀 사이의 대화가 격해졌다면 추가적인 주장은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거 증여의 목적과 실제 거래 내용을 놓고 다투더라도 확인하지 못한 일을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일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대응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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