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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녹취가 없어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수사기관처럼 모든 사실을 확정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전달해야 하고, 당장 아이가 위험하다면 먼저 112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의 신고를 규정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도 사진과 녹취가 없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을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아동이 처한 현재 상황과 실제로 관찰한 사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언제 아이의 상태가 달라졌는지처럼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해서 전달하세요. 직접 보지 않은 일을 목격한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신고가 곧바로 분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확인과 위험 평가를 거쳐 필요한 응급조치나 보호절차가 검토됩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분리가 필요한 상황과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해야 하는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아동이 지금 위험한 장소에 있다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안전한 곳에 있고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사실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조치의 필요성은 현장 상황과 법정 요건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해 사실대로 신고한 것과 상대방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없는 일을 꾸며낸 것은 구별됩니다. 신고 후 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애초의 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알고도 거짓 사실을 꾸며 신고하는 행위는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주변 사람을 설득해 같은 말을 하도록 맞추거나 아동의 발언을 바꾸어 적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들은 말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말을 나누어 기록하면 정보의 출처도 분명해집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에 앞서 누군가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알아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당시 알고 있는 장소와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계속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공유할 정보입니다.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면 추가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찾는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재현시키거나 의심되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해 대립을 키워서는 곤란합니다. 새롭게 확보한 자료의 날짜와 출처를 표시하여 담당 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증거 채증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진료를 받게 하세요.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은 사후에 적법한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자료 수집에 종속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계자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연락해 오는 경우에도 감정적인 언쟁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을 번복하라고 요구받거나 아이에게 접촉하려는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관련 통화와 메시지는 적법한 범위에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시와 접수기관, 전달한 주요 내용을 본인의 기억을 기준으로 메모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와 추가 자료 제출 방법이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신고 내용이 추후 수정되거나 보완되었다면 무엇이 새롭게 확인되었는지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와 형사처벌을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수사나 지자체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보호조치는 별도의 필요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연락했는지 확인하면 절차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증거의 부족은 신고를 무작정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쟁점을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신고 이후 절차와 자료의 의미를 검토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추측을 덧붙이지 않으면서 아이의 안전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