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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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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상으로 준 재산인지부터 따집니다
2.다른 자녀의 부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적용 시점에 관한 경과 규정을 확인합니다
4.기여분 청구와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5.관련 Q&A
6.증여계약서에 간병 보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전부 제외되나요? 문구는 참고가 되지만 실제 기여와 대응하는 범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유가 곧 법원의 최종 평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7.부모님을 모신 기간이 짧아도 검토할 수 있나요? 기여의 내용과 정도가 중요하며, 단순한 기간 숫자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요구하므로 통상적인 가족의 도움과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돌본 자녀에게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그 전부를 다른 자녀의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족을 돌보았다는 말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상으로 준 재산인지부터 따집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성 증여와 유증을 구별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부양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돌봄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왕래가 있었는지와 별도로 치료 일정 관리나 생활 지원의 부담이 지속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설명을 붙였다고 해서 증여재산 전체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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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녀의 부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을 전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실제로 다른 가족이 나누어 돌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 동행, 생활비 지급, 주거 관리 등 지원이 이루어진 시기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누구의 기여가 더 크다고 느끼는지는 그 자체로 법적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지출 영수증을 남겨두지 못했더라도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병원 방문 내역, 돌봄 일정과 가족 간 연락 등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제공했는지 설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오래된 기억을 일치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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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에 관한 경과 규정을 확인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특별수익의 보상성 증여에 관한 단서는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진 연도만 보고 신법을 적용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제 사망했는지와 해당 증여가 어떤 성격인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개정 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규정이 예전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부족액을 돈으로 지급하는 개정 조항의 적용 시점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제도의 경과 규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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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와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특별한 기여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보상성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이미 이루어진 증여의 성격과 범위를 살피는 일입니다. 양쪽 모두 돌봄 사실이 언급되더라도 법적 요건과 절차가 같지는 않습니다.

증여유류분을 두고 가족 간 다툼이 생겼다면 먼저 증여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와 돌봄의 실제 내용을 구분하세요. 돌봄에 대한 감사의 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기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와 일반적인 재산 이전 부분을 나누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상성 증여를 주장하는 쪽은 증여 당시의 사정도 돌아봐야 합니다. 오랜 기간 제공한 도움을 나중에 다른 가족에게 설명한 말만으로는 증여의 취지와 범위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를 보존할 때에는 작성일과 작성자를 함께 표시해 두세요.

관련 Q&A
Q.증여계약서에 간병 보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전부 제외되나요? 문구는 참고가 되지만 실제 기여와 대응하는 범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유가 곧 법원의 최종 평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Q.부모님을 모신 기간이 짧아도 검토할 수 있나요? 기여의 내용과 정도가 중요하며, 단순한 기간 숫자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요구하므로 통상적인 가족의 도움과 구별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를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증여의 목적과 기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와 유류분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은 함께 가능해야 합니다. 누구의 헌신이 컸는지 감정적으로 다투기 전에 당시 행동과 재산 이전의 연관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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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류분#보상성증여#특별수익#부양기여#간병상속#유류분분쟁#상속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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