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일정한 가족이 그 사람의 지위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관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와 가족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은 단순히 상속인의 재산을 다시 상속받는 것과 다릅니다.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할 때 법률상 다른 사람이 그 지위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과 법률상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모든 친족이 동일하게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으로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해당 지위에 따른 유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의 존재와 비율은 상속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들을 유류분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류분반환 사건에서도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증여 내역, 해당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확인해야 실제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0조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법률상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의 지분이 같은 비율로 나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지위를 대신하는지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도 이러한 상속분 구조를 기초로 검토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유류분 비율 역시 잘못 산정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제도와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폐지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대습상속 관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이 어떤 지위로 상속하는지에 따라 유류분 권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상속인의 범위와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은 상속관계와 사망 시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여부가 문제 된다면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과 그 직계비속 등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또는 상속결격과 관련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가족 갈등이나 부양 문제를 법률상 상속결격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려면 증여나 유증으로 실제 부족액이 발생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확인하는 작업과 재산 부족액을 산정하는 작업을 나누어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족관계와 상속순위에 관한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대습상속인의 법적 지위와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분리해 살핍니다.
대습상속이 관련된 분쟁이라면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유무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느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하는지 확인한 뒤, 실제 유류분 부족액까지 계산해야 청구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