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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외도 문제로 별거하기 시작했다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의 재산만 계산하거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생긴 모든 재산을 더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형성된 경위와 그 이후의 변화가 공동생활에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판단하되, 혼인 파탄 이후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발생한 변동에는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혼 성립 시점과 이후의 가치변동을 구별하는 법리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거일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모든 재산의 가격을 그날로 고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언제 파탄되었는지와 재산이 실제로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재산의 변화 | 주로 확인할 내용 | 유의할 판단 |
| 별거 후 급여 저축 | 소득 발생·저축 시점 | 공동 형성 여부 |
|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 | 평가 기준일·시세 | 후발적 가치변동 |
| 혼인 중 대출 상환 | 상환 재원·기간 | 공동채무와의 관계 |
| 별거 후 새로 발생한 채무 | 차입 목적·사용처 | 공동생활 관련성 |
| 기존 재산의 처분 | 거래계약·대금 흐름 | 처분 목적과 귀속 |
이 표는 재산이 늘거나 줄어든 이유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거 후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포함하거나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따로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지만, 부부의 공동생활이 그날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거나 재산을 관리했는지 등의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 별거를 시작한 날, 이혼 청구를 제기한 날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날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부터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한다면 구체적인 생활 경과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 처분된 재산이라도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유지와 무관한지에 따라 분할 대상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지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장에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처분한 재산이 모두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대금이 공동채무 상환에 쓰였는지,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거래내역을 무단으로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소비를 모두 외도 관련 지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파탄 이후 독립적으로 형성한 것인지, 기존 공동재산의 수익이나 처분대금이 섞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공동재산의 외부적 가격변동은 적용되는 판례 법리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과 기준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의 변동자료를 직접 살펴봅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준시점과 분할 대상에 관한 주장을 검토합니다.
외도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별거 이후 거래가 많다면 사건의 시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보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 공동생활이 유지된 기간, 파탄 이후의 기간, 재판 진행 기간을 구분하면 새로 형성된 재산과 기존 재산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을 기준으로 삼을지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사이 재산이 왜 변했는지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몫과 독립적으로 발생한 변화를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