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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거나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짜만 확인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제3자와의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시간순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보호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과 그 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미 그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 제3자와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었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2므13504·13511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증명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혼인관계가 온전했다는 사실을 모든 부분에 걸쳐 먼저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피고가 별거 사실을 내세운다면 그 별거가 어느 정도의 혼인 파탄을 의미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떨어져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달리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를 곧바로 혼인 종료와 같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부부 사이의 연락,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 하나보다는 당시 공동생활의 실제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이혼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혼인관계와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시기와 별거 등 생활상 변화가 있었던 시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가 시작된 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할 때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라도 실제 행위는 그보다 앞서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기록이나 공적 서류가 있다면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미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가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시기의 구체적인 관계와 객관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확정한 상태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발생 시점이나 혼인관계의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미확인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상간남이 배우자로부터 들은 설명과 실제 부부관계가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상대방에게 전달받은 이야기인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을 판단할 때는 별거 여부만 표시한 달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법률상 판단도 구체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