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남의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부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이미 배상받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전액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이 함께 정해졌다면 지급된 금액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어떤 손해를 보전받았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이 하나의 손해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같은 손해에 대해 여러 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동일한 손해를 중복하여 전부 배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상대로 먼저 청구했는지만으로 나머지 청구의 결과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이 무엇을 배상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 지급 명목 | 법률상 성격 | 확인할 부분 |
| 부정행위 위자료 | 정신적 손해배상 | 동일 손해의 변제 여부 |
| 재산분할 | 혼인 중 재산 정산 | 위자료와 구별 |
| 양육비 | 자녀 양육을 위한 지급 | 부모의 책임과 구별 |
| 합의에 따른 일괄 지급 | 내용에 따라 달라짐 | 합의서와 지급 경위 |
표에 기재된 지급 항목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모두 상간남의 위자료에서 그대로 차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급 명목만 다르게 작성하면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3므12782 판결에서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을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설명했습니다. 지급금에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이 포함되어 손해배상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상간남에게 별도로 청구하면 이미 지급된 돈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남의 위자료책임이 전부 사라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각 지급이 어떤 법률관계를 정리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괄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 문구와 실제 협의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조정조서나 판결문, 합의서 등이 실제 존재한다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내역이 있다면 각 금액의 지급 시점과 명목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와의 분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확정되지 않은 지급 약속을 이미 받은 배상금처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급과 장래 지급 예정액을 나누어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을 때는 배우자에게 어떤 청구를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전달해야 합니다. 별도의 분쟁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급이나 합의 내용을 숨기면 청구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정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라도 책임자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먼저 배상받은 내용과 아직 보전되지 않은 손해를 구별해야 이후 청구의 범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