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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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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증여한 지 오래됐으면 제외되나요?
2.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한 돈도 특별수익인가요?
3.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4.돈을 보낸 기록만 있다면 증여라고 할 수 있나요?
5.받은 사람별로 연표를 만들면 편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했는지, 법적으로 증여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도 판단 기준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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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한 지 오래됐으면 제외되나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를 산입하고, 그 이전의 증여라도 증여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있었다면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기준을 모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미리 상속분을 받은 성격의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에는 1년 제한과 달리 취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도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실제로 특별수익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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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한 돈도 특별수익인가요?

통상적인 부양이나 교육 지원을 모두 상속분의 선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급 당시 자녀의 생활상황과 부모의 경제력, 돈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형제에게 더 많은 지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재산을 마련하도록 상당한 돈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면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차용증이나 상환 약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살펴보세요. 가족이 구두로 부른 명칭보다 거래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Q.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 증여는 법에서 정한 기간과 손해 인식 요건을 따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증자의 상속인 지위가 언제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증여 당시 다른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길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막연한 의심만으로 당사자 쌍방의 인식을 확정하지 마세요. 계약 시점의 대화와 재산 상태를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Q.돈을 보낸 기록만 있다면 증여라고 할 수 있나요?

송금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지급 원인까지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대여금의 반환인지, 생활비 지급인지, 대가 없는 증여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한 거래에 여러 번 송금된 내역이 있다면 중복 계산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거래 기록이나 문자, 계약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금융계정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찾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현금거래를 명세표에 확정액으로 넣는 일도 지양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증여의 규모를 따질 때에는 송금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금전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평가자료가 달라지고, 반환을 구하는 범위도 실제 부족액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받은 돈의 액수만 보고 바로 청구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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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람별로 연표를 만들면 편리합니다

증여라고 주장하는 돈에 관해서는 지급일, 수령인, 지급 목적,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한 줄씩 적어 보세요. 법적 성격이 다투어지는 금액에는 별도 표시를 하면 됩니다. 유류분상속 부족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받은 사람의 이름은 같더라도 거래 당시의 법적 지위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거나 먼저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하나의 가족별 목록으로만 묶지 말고 거래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금전거래의 실제 성격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증여 산입 여부를 살핍니다. 오래됐다는 사실 하나로 제외하기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준 거래였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청구액을 과도하게 추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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