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정신과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는지도 법률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목적을 가졌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학대 목적이 없더라도 일정한 위험을 인식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23일 선고한 2015도13488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실제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위험이 법률상 기준에 이르렀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킨 행동을 모두 형사범죄로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위험의 정도와 구체적인 판단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언과 행동, 당시의 관계 등을 통해 행위자가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육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도 검토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고의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신체의 손상이나 건강·발달에 대한 위해가, 정서적 학대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대한 위해가 중심이 됩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에 힘을 가한 행동이 있었다면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행동을 근거로 여러 죄명이 문제 된다면 각각의 구성요건과 죄수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체적 접촉과 정신적 고통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나 교사는 사건 전후 아동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기록이나 의료자료가 존재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학대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아동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특정한 답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 경험을 자신의 표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 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절차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학대가 의심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곧 형사책임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판례를 검토할 때에도 대법원이 인정한 위험의 의미와 실제 증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검토하며,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관련 자료와 고의에 관한 쟁점을 살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