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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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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는데도 나눌 수 있나요?
2.퇴직금은 현재 예상액과 미래 수령액 중 무엇을 보나요?
3.퇴직금 명세를 배우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4.이미 받은 퇴직금은 전액 나눠야 하나요?
5.퇴직급여를 확인하는 자료와 순서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도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도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적 가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는데도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선고한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직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급여에는 근무에 대한 보상과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성격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근무하는 동안 다른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장래에 퇴직할 때 받는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급여를 평가해야 하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퇴직금은 현재 예상액과 미래 수령액 중 무엇을 보나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판상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대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이 오래 남았다는 이유로 장래 수령액 전부를 추정해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현재까지 형성된 권리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만으로 예상 퇴직급여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급여체계,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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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직금 명세를 배우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직장이나 개인 계정에 무단 접근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허위로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정리한 뒤 절차에 맞춰 추가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Q.이미 받은 퇴직금은 전액 나눠야 하나요?

퇴직급여를 실제로 수령했더라도 그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근무기간, 수령 이후의 재산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받아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관련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가치를 퇴직금과 별도 재산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적용 법률과 지급구조가 다릅니다. 두 제도를 모두 퇴직 후 받는 돈이라는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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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확인하는 자료와 순서

이혼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재직 여부와 퇴직급여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실제 수령액이나 현재까지 형성된 예상급여액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근무한 기간과 혼인 전 근무한 기간도 구분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전체가 항상 부부의 공동생활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를 검토할 때 혼인기간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추정치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제도의 특성상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와 관련 판례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이혼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평가할 수 있는 권리와 장래의 불확정적인 부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경제적 가치가 형성되었는지는 법률상 기준과 객관자료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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