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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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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따로 살기 시작했으면 혼인이 끝난 건가요?
2.상간남이 이미 파탄 난 혼인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3.이혼소장을 낸 날짜가 파탄 시점인가요?
4.파탄에 영향을 준 사람이 이후에도 계속 만났다면 어떤가요?
5.별거 기록을 읽는 기준

별거 중에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만났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별거의 경위와 그때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책임을 자동으로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Q.따로 살기 시작했으면 혼인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후의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침해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별거 사실만으로 그 수준의 파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거처를 분리했거나 장거리 근무로 함께 살지 못한 경우처럼 별거의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 않았더라도 생활비를 주고받거나 관계 회복을 의논했다면 그 내용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평가보다는 실제 당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을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의 말만 전달받은 경우라면 그 말을 어떤 맥락에서 들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부 양쪽의 회복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생활의 모습이 그 주장과 맞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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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간남이 이미 파탄 난 혼인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그 주장을 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2므13504, 2022므13511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의 증명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두었습니다. 청구인이 혼인관계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까지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부정행위와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입증은 남아 있습니다. 부부 사이 갈등이 있었다는 자료를 무조건 숨기기보다, 갈등 이후에도 공동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변을 예상해 관련 자료를 시기별로 구분해 두세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별거 경위와 부정행위 시점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주장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날짜만 고르기보다 상반된 자료까지 시간순으로 놓는 편이 대응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실제로 어떤 혼인생활이 남아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Q.이혼소장을 낸 날짜가 파탄 시점인가요?

소장을 제출한 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언제나 파탄일과 같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에도 화해를 논의할 수 있고, 소장을 내기 전부터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행동과 혼인생활의 실질을 살펴봅니다.

상간남소송을 준비한다면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이혼 요구가 있었던 시점,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나란히 적어보세요. 부정행위가 이미 파탄된 뒤에만 있었는지, 파탄에 이르기 전에 시작됐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날짜 하나만 잘못 연결해도 책임을 논의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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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탄에 영향을 준 사람이 이후에도 계속 만났다면 어떤가요?

파탄 전에 있었던 행위와 그 후의 행위는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 이후의 행위까지 곧바로 침해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관계 전체 기간에 동일한 책임이 생겼다고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된 연락과 만남을 발생 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하세요. 단순한 추측으로 기간을 늘려 적으면 이후 증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별거 기록을 읽는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나 임대차계약은 실제 거주 상황을 보여 줄 수 있지만 부부관계의 모든 내용을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함께한 일정이나 연락 기록 역시 그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여부는 하나의 서류에서 답을 찾기보다 그때의 생활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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