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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직무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다면 법률상 신고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부 상급자에게 알리는 일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직군이 업무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도 법률상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면 자신에게 신고의무가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민원이나 돌봄상의 실수가 곧 형사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직접 확인한 사실을 중심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신고의무를 임의로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이 정한 외부 신고의무가 항상 이행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군에 법정 신고의무가 있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미루어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즉시 신고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본 내용과 다른 종사자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건을 사실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확인된 내용을 숨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후 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황을 알고 신고했는지와 신고 당시의 인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신고 이후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내용과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동료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인적 정보를 공개하는 행동은 별도의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는 적법한 범위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노인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전화는 1577-1389이며, 폭행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11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피해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종사자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일지나 인수인계기록, 적법하게 확보한 CCTV 등이 있다면 관련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이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동료끼리 맞추거나 기록을 나중에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피해노인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절차와 시설의 내부 관리책임도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 차원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종사자에게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노인학대 관련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고의무와 실제 학대행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관련 기록과 종사자의 역할을 살펴 조사 과정에서 다뤄야 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의 결론을 미리 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피해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인한 내용을 적절한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