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아동학대 사건에서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아동에게도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아동은 성인과 의사소통 능력이나 심리적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선정하는 변호사를 뜻합니다.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모가 반드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학대행위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역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의 이익과 보호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아동의 권리가 독립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아동의 진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확인하는 역할도 합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은 아동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유리한 답변을 정해 주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만드는 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조사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면 적절한 설명과 절차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의 연령과 상태, 표현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같은 경험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의 의사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대응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표현이 제한적인 아동이라면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의 개인정보와 조사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주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사건 내용을 게시하면 피해아동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절차에서 필요한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심리적 회복과 치료는 아동의 상태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에게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지는 실제 상태와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법률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회복을 위한 지원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를 알아보는 경우에도 법률 대응이 아동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의 진행 상황과 별도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 조력의 목적은 특정한 진술이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실제 절차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