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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주고 유언으로도 다른 재산을 남겼다면, 청구할 상대방을 받은 금액 순서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보전할 때는 유증과 증여에 적용되는 법정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이전되었는지 먼저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증은 유언에 따라 사망 후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재산 처분이고,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이루어지는 무상 이전입니다. 둘 모두 유류분과 관련될 수 있지만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등기이전 날짜만 보면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인지 생전에 받은 재산인지 혼동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족액이 있다는 이유로 가장 재산이 많은 수증자에게 곧바로 전액을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유증받은 재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 방식 | 확인할 서류 | 유류분상 쟁점 |
| 생전 부동산 증여 | 증여계약·등기 | 산입 대상 여부 |
| 생전 금전 증여 | 계좌·대화 기록 | 특별수익 여부 |
| 유언에 따른 유증 | 유언장·집행 기록 | 선행 반환 대상 |
| 여러 수증자 | 각 이전 내역 | 반환 범위 배분 |
목록에는 이전된 재산뿐 아니라 받은 사람과 시점까지 적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증여와 유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도 각 재산의 취득 원인은 구별됩니다. 이후 부족액을 구할 때에는 사망 당시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이 그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각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와 법이 정한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도 반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유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있는 경우 각자의 반환 의무 범위를 구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원수대로 단순히 나누거나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몰아서는 안 됩니다.
유언이 유효한지 다투고 있더라도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재산 목록만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증여가 있음을 구분해 두세요. 유언의 내용과 수증자의 설명이 다르다면 원래의 문서와 전달받은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을 정한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법률과 경과 규정에 따라 반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협의서에서 돈을 지급하는 내용과 부동산을 이전하는 내용을 혼용하기 전에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확인하세요.
유언이 여러 장 발견되었거나 일부 재산만 대상으로 한다면 실제로 효력을 갖는 유언이 무엇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자체의 효력 다툼과 증여 유류분의 계산은 함께 논의될 수 있어도 서로 다른 법적 질문입니다.
증여유류분과 유증이 함께 문제된다면 청구 대상을 정하는 순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대방별 자료를 직접 살핍니다. 누구의 재산이 더 커 보이는지에 앞서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