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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금액만 다투기보다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와 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차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을 기초로 합니다. 소장에는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와 그 행동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부가 별거했다거나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요건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혼인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상황에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문제 된 사건입니다. 판결은 제3자의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불화나 이혼 분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제3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정행위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구분하고, 혼인 파탄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툼의 유형 | 확인할 사항 | 관련 자료 |
| 혼인 사실 인식 |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 교제 초기 연락 |
| 부정행위 여부 | 실제 행동과 관계의 성격 | 적법한 대화 기록 |
| 선행 혼인 파탄 | 파탄 시점과 정도 | 혼인생활 관련 자료 |
| 배상 범위 | 손해와 기존 지급액 | 합의서·조정조서 |
표에 적힌 항목을 모두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따라 답변서의 내용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과거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금액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관해 이미 배상된 부분이 있다면 제3자의 책임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법원이 요구하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달된 서류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청구를 인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는 이후 분쟁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답변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배우자나 다른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동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불리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위자료 액수에 이견이 있다면 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기존에 지급된 금액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일방적으로 과장이라고 평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추어 청구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법률적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액을 감액받을 수 있는 특정한 문구나 자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보다 현재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상간·이혼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 방향을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장과 자료를 직접 살피면서 책임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위자료 액수에 관한 주장을 분리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책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한 금액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한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표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