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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고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고 주장하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과정과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숨겼다는 말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을 믿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뿐 아니라 당시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소개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적법한 대화 내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기혼 사실을 알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접했다면 전체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과 이미 이혼했다는 말은 다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혼인이 회복 가능한 상태였는데 이혼을 약속했다는 설명만 있었던 경우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실제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와 혼인생활의 상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이 부정행위 이전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2므13504·13511 판결에서도 이러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에서 자신은 이미 끝난 부부관계라고 들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와 실제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별거했다는 주장이나 이혼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면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일부분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었더라도 이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각 시기의 행동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처음의 인식이 이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제 중단 시점 역시 사실에 근거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와 이후 연락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나누면 답변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소장이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사과문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법률적 효과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고의·과실과 혼인 파탄에 관한 주장을 나누어 살핍니다. 교제 과정의 설명과 실제 확인 가능한 기록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상간자 책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누구의 말이 옳은지만 따지기보다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의 시작과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 행동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