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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간 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관한 예외 등 실제 송달 방식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소장이 작성된 날이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소장을 확인하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송달된 서류의 종류와 법원이 안내한 제출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다면 그 취지를 법원에 적절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말만 전달하기보다 어떤 사실과 법적 주장을 다투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제했다는 사실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교제 상대방이 기혼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혼인관계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주장도 실제 증거와 일치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관계까지 무리하게 부정하면 다른 주장에 관한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적은 금액이 곧바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액은 아닙니다. 책임 성립 여부와 손해액은 법률상 기준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의 상태, 피해의 경과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가 같은 손해에 관해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라면 그 내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주장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된 금액에 대한 이견을 실제 사실과 법률상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나 연락기록이 있다면 작성 시점과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소장과 첨부된 증거, 실제 송달일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판단하려면 원고의 청구 내용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장과 객관자료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민사소송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률상 항변을 구분합니다. 답변서의 내용과 향후 제출할 증거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핍니다.
피고에게 중요한 것은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간과 방식에 맞춰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