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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채무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차용금채무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를 잘못 공제하면 유류분 기초재산과 권리자별 부족액이 함께 달라집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제 대상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5년 7월 16일 선고 2024다308079 판결은 연대보증채무와 물상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제3자를 위한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초재산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채무의 명목과 실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류에 보증인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 전액을 유류분 산정에서 차감하는 계산은 신중해야 합니다.
| 구분 | 판단할 법률관계 | 확인할 자료 |
| 피상속인의 차용금 | 실제 채무 부담 여부 | 대출·변제기록 |
| 연대보증채무 | 최종 부담 가능성 | 보증계약·주채무 |
| 물상보증 책임 | 담보 제공의 성격 | 등기·담보계약 |
| 상속인 개인채무 | 피상속인 채무와 구별 | 계약 당사자 |
표에 정리한 채무는 이름이 비슷해도 계산에서 취급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발생한 책임이며, 상속개시 당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물상보증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상속인이 대신 갚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대신해 돈을 갚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가 실제로 확정적인 부담인지 판단하려면 주채무자의 상황과 구상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가 있다고 해서 주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려워 보인다는 주장만으로 공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변제능력과 법률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초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다음에도 각 권리자가 실제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권리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서 자신의 채무 부담분을 반영한 순상속분액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절차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구두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법률상 상속채무의 승계가 달라지는 것은 구별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을 설명하는 계산표에 채무를 입력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상속인의 개인채무를 분리해야 합니다. 동일한 채무를 여러 단계에서 중복 공제하는 오류도 피해야 합니다.
유류분에서 채무는 계산 결과를 줄이는 숫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별도의 법률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계약과 실제 책임을 확인한 뒤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