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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류분 비율부터 바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
2.배우자의 상속분이 달라지는 구조
3.상속인의 지위에 따른 계산 기준
4.권리자별 계산표를 별도로 작성한다
5.관련 Q&A
6.배우자가 자녀보다 언제나 유류분을 많이 받나요?
7.형제자매는 유언에서 제외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배우자와 자녀의 몫을 동일하게 계산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을 확정하고, 그 비율에 각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유류분율을 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 비율이고, 유류분은 증여나 유증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일정한 상속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두 비율은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유류분 비율부터 바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호받는다는 것은 상속재산 전체의 절반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법정상속비율을 먼저 계산한 뒤 그 절반을 적용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역시 항상 상속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 등 상속순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실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달라지는 구조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상황에서는 자녀 한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에 따라 법정상속비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만 있는 경우,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망했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몫을 누가 승계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의 지위에 따른 계산 기준
구분법정 유류분율먼저 확인할 내용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공동상속 여부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인원과 대습상속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상속순위
형제자매유류분 규정 삭제법정상속권과 구별

표에 있는 비율은 전체 재산에 바로 곱하는 고정비율이 아닙니다. 각각의 법정상속분이 확정된 다음 적용할 유류분율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유류분권리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권의 존재와 유류분 보호 대상 여부를 혼동하면 청구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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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별 계산표를 별도로 작성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했다면 사람별로 법정상속비율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류분산정방법에 따라 기초재산에 개별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받은 재산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상속인은 생전에 증여를 받았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재산을 취득했을 수 있으므로 개인별 부족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상속권 상실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그 지위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상속포기가 성립한 것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인의 지위와 실제 재산 취득 내역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부족액을 분리해 확인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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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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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가 자녀보다 언제나 유류분을 많이 받나요?
A.상속인 구성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가산 규정이 있지만 실제 부족액은 개인별 특별수익과 상속 취득액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Q.형제자매는 유언에서 제외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현행 민법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과 상속재산분할 등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 계산에 앞서 누가 상속인인지 확정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상속인별 지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같은 재산을 놓고 서로 다른 유류분 비율을 잘못 적용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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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방법#유류분비율#배우자유류분#자녀유류분#법정상속분#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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