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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산정할 때 배우자와 자녀의 몫을 동일하게 계산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을 확정하고, 그 비율에 각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유류분율을 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 비율이고, 유류분은 증여나 유증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일정한 상속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두 비율은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호받는다는 것은 상속재산 전체의 절반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법정상속비율을 먼저 계산한 뒤 그 절반을 적용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역시 항상 상속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 등 상속순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실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상황에서는 자녀 한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에 따라 법정상속비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만 있는 경우,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망했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몫을 누가 승계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법정 유류분율 | 먼저 확인할 내용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공동상속 여부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인원과 대습상속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상속순위 |
| 형제자매 | 유류분 규정 삭제 | 법정상속권과 구별 |
표에 있는 비율은 전체 재산에 바로 곱하는 고정비율이 아닙니다. 각각의 법정상속분이 확정된 다음 적용할 유류분율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유류분권리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권의 존재와 유류분 보호 대상 여부를 혼동하면 청구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했다면 사람별로 법정상속비율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류분산정방법에 따라 기초재산에 개별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받은 재산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상속인은 생전에 증여를 받았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재산을 취득했을 수 있으므로 개인별 부족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상속권 상실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그 지위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상속포기가 성립한 것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인의 지위와 실제 재산 취득 내역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부족액을 분리해 확인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