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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마친 가족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적용되는 특별수익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과 제3자 증여의 산입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이며 이미 이루어진 증여를 자동으로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받은 생전증여가 유류분 산정 대상인지 여부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자의 증여를 공동상속인 특별수익 법리가 아닌 제3자 증여의 산입 기준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포기한 사실만으로 받았던 모든 재산의 반환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를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그보다 앞선 증여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있었다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이런 제3자 증여의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부모의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당사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자녀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했다는 말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과 당시 재산상황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하는 상속포기와 가족끼리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적은 합의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의 기간과 법원 절차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자신의 몫을 넘겼다는 사실도 법률상 상속포기와 같지 않습니다. 실제 가정법원 수리 여부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했다고 말한 사람의 설명만으로 법적 지위를 정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효하게 상속을 포기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그 상속에 관한 자신의 유류분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청구가 문제되는 상황과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인인지 수증자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로 다른 상속인의 순위와 몫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포기했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당연히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와 대습은 성립 요건이 다른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관련 기록에는 피상속인 사망일, 신고인, 법원에 접수된 신고와 수리 여부를 적어두세요. 증여 관련 기록에는 계약 시점과 재산, 받은 사람과 당시 지급 이유를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묶음의 시간표를 비교해야 법적 쟁점을 잘못 연결하지 않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때문에 포기를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한정승인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겠다는 별도 제도입니다. 미확인 채무를 이유로 섣불리 한쪽 절차만 택하기 전에 요건과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상속 소송에서 포기자의 과거 증여가 쟁점이라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신고 기록과 증여 내역을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인과 수증자의 법적 지위를 나누어 살핍니다. 종이에 포기한다고 적은 말과 법원의 절차를 거친 포기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