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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제외되거나, 반대로 모든 과거 증여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생전 증여를 다룰 때는 누가 받았는지와 증여 시기, 재산 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만 보고 오래된 증여는 전부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8조와 제1008조의 관계 및 관련 법리가 함께 문제 됩니다.
따라서 증여일만 확인하고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증여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소유권 이전일과 등기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실제 거래대금 지급 여부나 재산 이전의 모든 사정이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라는 주장과 매매라는 주장이 대립한다면 당시 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대가를 지급했는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로 취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원인과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가운데 상속분 계산에서 고려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경제적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이전의 목적과 규모,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부양과 교육 지원인지, 장래 상속분을 미리 받은 성격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에 관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적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 관련 문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산 이전 당시의 계약관계와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거래 상대방의 계좌나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허용되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확인된 사실과 가족 사이에서 들은 설명을 분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전 재산 이전일수록 기억과 객관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 경위와 소송상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증여재산의 범위와 입증자료를 살펴보되, 청구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매각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의 성격과 평가 방법, 적용되는 반환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의 동의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장래 유류분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증여를 둘러싼 분쟁은 이전 날짜보다 재산이 넘어간 이유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등기와 계약자료를 출발점으로 삼고, 법률상 산입 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