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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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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2.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Q1. 남편이 외도를 한 지 꽤 됐는데, 지금이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장기 소멸시효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과 상간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언제 알았는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외도를 막연히 의심한 시점과 명확히 인지한 시점은 다를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고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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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남편의 외도를 한참 뒤에 알게 됐는데, 그래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외도 사실 자체가 오래됐더라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인지한 시점부터 3년의 시효가 계산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는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도가 수년 전에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경우라면,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단기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기 계산이 필요합니다.


뒤늦게 외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언제 처음 알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관련 메시지를 처음 발견한 날짜나 주변 증인의 진술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건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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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외도를 안 지 거의 3년이 돼 가는데, 지금 당장 상간녀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신청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시점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청구권 보존의 핵심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이후에는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더라도 상간녀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지금 이 시점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해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시효 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실행합니다. 시효가 촉박할수록 상담과 법적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금 바로 연락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소멸시효 문제는 발견이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분야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처음 내원하는 시점에 시효 기산점과 남은 기간을 가장 먼저 점검하고, 시효 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실행합니다. 이후 진술·증거·소송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실질적인 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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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녀소송 #상간녀소멸시효 #위자료청구시효 #부정행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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