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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양육권변경, 기존 양육환경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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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이후 가족관계나 양육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 양육자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비양육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좋아졌거나 양육환경이 더 나아졌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양육자가 쉽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민법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자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을 비롯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중에서도 현재 자녀가 생활하고 있는 양육환경의 안정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다. 대법원은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경우, 단순히 다른 부모의 양육환경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기존 양육환경을 바꾸려면 현재의 양육환경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적절하지 않고,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


따라서 양육권변경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기존 양육 과정에서 방임•폭력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문제가 있었는지, 주거와 교육환경이 안정적인지,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법원 역시 실제 사례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기록, 교사의 진술, 건강검진 결과와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양육자 변경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자녀의 의사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다만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양육자가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생활환경과 자녀의 정서적 안정, 부모와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양육권변경의 핵심은 부모 가운데 누가 더 좋은 조건을 갖췄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자는 한 번 정해졌다고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된 자녀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양육권변경을 청구하려면 현재 양육환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와 변경 이후 자녀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최병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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